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제64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법인정관에 의거 덕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30%, 지역위원 3명 30%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
01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02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어도 된다.
-
03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04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
0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
02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
0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02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03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04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4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05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06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학부모위원 선출)
-
01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
02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
03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04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05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06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07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08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교원위원 선출)
-
01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02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03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04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05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06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지역위원 선출)
-
01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설출)
-
01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0조(임기개시)
제11조(정기회)
제12조(회기)
제13조(소위원회)
-
01안건자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
02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03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15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
01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2공청회의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03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7조(자문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칙(2016.6.23. 개정)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