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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학원

학원등록 민원 업무 절차

학원등록 민원 업무 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민원인(신청서 접수) → (적합)→ 서류검토(신원조회) → 조사.확인 → 결제 → (적합) → 등록증 교부

서류검토(신원조회)에서 민원인에게 미비사항 보완요구

결제시 민원인에게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민원인(신청서접수)할때 일정규모이상학원은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조사·확인시 유해환경,시설기준 등 현지조사 -소방서에 소방시설안전점검 협조요청(시설기준 부족,소방점검결과 부적합시 보완요구)

결제에서 등록증 교부전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학원장 기본소양 교육 실시

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안내

관련법규 안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조례 시행규칙
  • 기타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학교보건법(유해환경), 건축법(건축물대장), 택지개발촉진법(유치원부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아파트상가건축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출입국관리법(외국인강사), 근로기준법(고용및근로관계), 먹는물 관리법(수질관리), 소음·진동규제법(학원소음), 교육기본법(아동보호),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허위·과장광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한글표기),청소년보호법(강사자격, 체벌금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범죄경력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경쟁), 공정거래위원회고시사항(표준약관)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직접 방문하여 담당 주무관과 작성)
  • 학원원칙, 독서실 원칙(직접 방문하여, 담당 주무관과 작성)
  • 학원의 시설평면도(내부 인테리어 도면) 1부.
  • 학원의·건축물 현황도(해당층 전체 평면도, 3층 이상 면적에 따라 계단 2개소 필요, 남여화장실 구분 확인)
  • 신분증(민원인 본인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와야함)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설립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 반드시 확인
    • 본인의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건물 내 학원 면적 총 합 570㎡이상 학원)
  •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전용면적 570㎡이상) 설립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법인 추가 서류] 정관(원본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 • 감사 전체 성범죄아동학대 조회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추가 서류] (개인, 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여권사본 1부
    -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해당할 경우에만) 1부
    (외국인투자최소금액 1억원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②))
    ‣ 설립・등록 후, 비자 발급 확인 (개인: 무역경영(D-9), 법인: 기업투자 (D-8))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외국인투자신고 최소금액 등
    - 예외적으로 외국환 투자없이 외국인의 학원설립이 가능한 경우

심사기준

학원을 설립·운영 할 수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원규모

강의실(실습실)의 면적은 기둥, 붙박이장, 고정거치대의 면적 등이 제외된 면적이며, 계약 전 또는 인테리어 전 교육지원청에 기준면적 관련 상담 요망

학원규모 심사기준표 입니다.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검정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60㎡ 이상

검정고시

보습·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미술·무용

서식받기참조(별표2)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서식받기 참조(별표2)
특수교육

특 수 교 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서식받기 참조(별표2)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별표1참고

서식받기 참조(별표 2)
국제화

국 제

성인 대상 어학

90㎡ 이상

통역,번역

6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ㆍ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성인 고시

9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서식받기 참조(별표 2)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비고

  • 1.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학원의 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 입니다.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
교육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
기반
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
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0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
서비스

애견 미용ㆍ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
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
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학원의 시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실험·실습 및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 화장실·급수시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 임의시설
    • 강당·회의실·사무실
    • 학습자료실·도서실
    • 상담실
    • 컴퓨터실
    • 방송·통신시설
    •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체육시설, 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단위시설 기준

  • 강의실
    • 면 적 : 30이상~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

    • 수용인원 : 11인 이하

    • 칸 막 이 :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 열람실
    • 면 적 : 60이상

    • 수용인원 : 10.8인 이하

    • 칸 막 이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 실험·실습실
    • 면 적 : 60이상
    • 수용인원 : 1당 0.8인 이하
    • 칸 막 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 :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5조 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화장실 : 조례별표 8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여 별도)
  •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
    • 조례별표 9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방음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소방시설 소방 관계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시설관련 유의 사항

  • 기준면적은 편의시설을 제외한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의 면적임(기둥, 붙박이장, 고정거치대 등 바닥에 고정되어 바닥 면적을 차지하는 경우 면적 산출 제외)
  •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함.
  • 단위시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12.2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12.24]
    • 발급 절차
      • 다중이용업(학원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받아야 함.
    • 대상
      • 수용인원 300명이상 (570㎡)
        :수용인원 산정방법은 학원의 경우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목욕장 및 독서실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목욕장 및 독서실은 3㎡)로 나누어 얻은 수가 300을 넘을 경우 해당(570㎡)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인테리어시 유의 사항
    •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인테리어하지 말 것.

      인테리어시 유의사항 이미지

    • 자재는 불연재 사용(11층 이상인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 공사시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 미닫이, 자바라 형식의 칸막이는 절대 불가.
    • 출입문 부착시 교실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도록 할 것.
    • 강의실(실습실)내에 놀이기구시설, 주방시설 등 교습행위와 관련없는 시설이 없을 것.

학원의 시설·설비 교구 및 일시수용인원 기준

  • 일시수용인원
    • 강의실 : 1㎡당 1명 (입시, 보습, 고시, 속셈 등)
    • 실습실 : 1.5㎡당 1명 (실험, 실습, 미술, 음악, 무용 등)
    • 열람실 : 1㎡당 0.8명 (독서실)
  • 경기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참조
  • 관련법령 안내
    • 홈페이지 자주찾는메뉴→학원/교습소/과외안내→6.법령안내

학원을 설립 할 수 없는 지역

  • 건축물의 연 면적이 1650㎡이하(약 500평)인 건물에서는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가 동일한 건축물에 병존 할수 없음.
  • 단 연면적이 1,650㎡이상(약 500평)인 건축물의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같은층에서는
    ①수평거리20m이내 인접상·하층은 ②수평거리 6m이내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 건물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유해 업소와 학원의 공존범위

    건물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유해 업소와 학원의 공존범위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제외한다)
    • 삭제 <2021. 9. 24.>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0노업

건축법상의 제한 사유

  •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 학원은 원칙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교육연구시설(학원)에 한하여 설립이 가능함
    • 한 건물에 학원 및 교습소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에서만 학원 설립이 가능
      • 동일한 건축물안에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용도변경은 해당구청 도시건축과에 문의)
    • 한 건물에 학원 및 교습소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학원)”만 학원 설립이 가능
      • 동일한 건축물안에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 학원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또는 추가로 진입하여 학원의 총 면적이 500㎡이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학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은 건축법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함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학원의 면적이라 함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화 장실, 계단 등, 단 주차장은 제외)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 것임
    •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에서만 학원설립 가능.
  • 기타 사항
    •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4조)
      •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 층 외의 층이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3 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학원, 독서실)로 쓰는 거실(전용면적)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학원의 교습과정 입니다.
        3층 A학원(120㎡) B학원(130㎡)
        2층
        1층
        ※ A학원은 당초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어도 설립이 가능 하나, 추가로 B학원이 진입하는 경우 당해 층(3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 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함.

유치원부지상의 학원 설립여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4항 제2호규정)

  •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건물에 학원설립가능 여부

  • 관련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유치원의 경우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치원과 학원이 동일 시설에 병존 가능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학원생의 학습권보호와 어린이집 주무관청인 구청의 요구로 상기규정을 유추 적용 함

학원의 명칭 (학원법시행규칙 제2조, 조례시행규칙 제3조)

  •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
    • 고유명칭에 영문자 표기할 경우 한글과 병기
    • 외부간판 이외의 외부창 및 차량, 광고지면 등에도 등록된 명칭 사용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장 관할지역내(용인지역)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 칭을 학원이라는 문구 대신 사용 불가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장 관할지역내(용인지역)의 동일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기타 시설관련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교육지원청에 비치된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임대계약서의 임대계약기간은 학원설립신청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건물임대 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비치된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EX. 존속기간 2025. 1. 25.~2027. 1. 25. 일경우 2025년 1월 25일부터 서류 접수 가능)
  •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명의자 모두 계약할 것.
  • 학원의 등록은 해당학원의 교습과정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학원 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가능
    (단,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시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 기준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교습과정으로 시에는 각각 음악 60㎡, 미술 6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관한 특례

  • 대상의 제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 각종 시설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과 같은 건물이거나 강의실이 속하여 있는 건물과 300미터 이내의 같은.경계 내에 위치
    •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하고,「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 할 것
    • 숙박시설은 남녀별로 구별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7에 적합 할 것
    •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 할 것
  • 인력 배치 기준
    •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제6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영양사 1명을 배치
    •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되,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

관련법령 안내

  • 홈페이지 자주찾는메뉴→학원교습소/과외안내→6.법령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