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신청서 접수) → (적합)→ 서류검토(신원조회) → 조사.확인 → 결제 → (적합) → 등록증 교부
서류검토(신원조회)에서 민원인에게 미비사항 보완요구
결제시 민원인에게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민원인(신청서접수)할때 일정규모이상학원은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조사·확인시 유해환경,시설기준 등 현지조사 -소방서에 소방시설안전점검 협조요청(시설기준 부족,소방점검결과 부적합시 보완요구)
결제에서 등록증 교부전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학원장 기본소양 교육 실시
강의실(실습실)의 면적은 기둥, 붙박이장, 고정거치대의 면적 등이 제외된 면적이며, 계약 전 또는 인테리어 전 교육지원청에 기준면적 관련 상담 요망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
학교교과교습학원 | 입시.검정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60㎡ 이상 |
검정고시 | ||||
보습·논술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60㎡ 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90㎡ 이상 | |
예능 | 예능 | 음악·미술·무용 | 서식받기참조(별표2)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90㎡ 이상 |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서식받기 참조(별표2) | |
특수교육 | 특 수 교 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서식받기 참조(별표2) | |
기 타 | 기 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별표1참고 | 서식받기 참조(별표 2) | |
국제화 | 국 제 | 성인 대상 어학 | 90㎡ 이상 | |
통역,번역 | 60㎡ 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ㆍ자연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 이상 | |
성인 고시 | 90㎡ 이상 | |||
기 예 | 기 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 서식받기 참조(별표 2)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비고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
정보 | 정보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
특수교육 |
특수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
기 타 | 기 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산업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0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일반 | 애견 미용ㆍ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문화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
인문사회 |
인문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단,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실험·실습 및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화장실·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면 적 : 30㎡이상~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
수용인원 : 1㎡당 1인 이하
칸 막 이 :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면 적 : 60㎡이상
수용인원 : 1㎡당 0.8인 이하
칸 막 이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조례〔별표 9〕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방음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소방시설 : 소방 관계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3층 | A학원(120㎡) | B학원(130㎡) | |
---|---|---|---|
2층 | |||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