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교습소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학원의설립·운영및개인과외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 제22조, 개정 2008.03.28.) 또한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신청서접수)→서류검토→(적합)→조사.확인→결제→(적합) → 신고필증 교부
서류검토 단계에서 민원인에게 미비사항 보완요구
결제단계에서 민원인에게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결제단계에서 신고필증 교부 단계 전 조사확인절차에서 유해환경,시설기준 등 현지조사
교습소신고대장 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 실시
접수 → 서류심사수 → 현지확인수 → 결제 → 결과확인
학원법시행령제15조제1항에 의거 교습자의 자격은 일반학원 강사자격의 기준을 준용함.
교육환경등의 정화 (근거 : 학원법 제5조제2항)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