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허가신청)허가신청 :도교육청
용인교육청(1차검토 및 보완지시):한정법인인 경우 관할세무서와 한정법인협회
도교육청(2차검토
허가
용인교육청허가서 민원인에게 송부
민원인:법인설립등기(3주이내), 세무서 법인신고(30일이내), 법인명의 재산이전(3월이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공익령 제4조①②)
특수 관계자의 구분
출연자 | 자연인 | 개인출연자 |
---|---|---|
영리법인 |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자 | |
비영리법인 | 출연자 | |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 ||
친족 | 부계 | 6촌이내의 부계혈족 |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조모, 종조모, 숙모, 형수, 제수, 종형수, 종계수 등)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 생질, 고조부, 고종사촌 등) | ||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 ||
모계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 |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 ||
처족 |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 ||
입양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아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
사용인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생계의존 |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