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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학원
 

학원 운영시 준수사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을 "영"이라하고 동법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정지 또는 폐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학원에 게시해야 할 사항 및 비치서류

    게시사항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강사 게시표, 교습비등 게시표(·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 장부 및 서류(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교육청 수령

준영구

2. 원칙

교육청 수령

준영구

3.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전자문서(엑셀 등)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내용을 열람 할 수 있고 작성 관리되고 있는 경우 문서의 보관으로 인정)

 

5

 

 

4.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

별지 제24호서식

 

 

5

 

 

5. 수강생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3

6. 직원 명부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서식받기

   홈페이지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공지사항 등을 통해 학원 관련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운영상 유의 사항

 설립  운영자

    . 설립운영자의 무단 변경 금지

    . 학원 설립 운영자 연수 : )경기도학원연합회 및 용인시학원연합회 위탁 실시 (1 예정)

 학원 강사(외국인 강사 포함) 등에 대해채용 전(근로계약서 상 근무시작일 이전)성범죄경력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후 회신서 원본을 교육지원청에 강사 채용 등록 시 제출하며,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자 취업 금지 유의(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대상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신규 및 현직학원장, 사무원(직원), 차량운전자, 청소도우미 등 학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채용 전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후 회신서 원본은 학원 자체 보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채용전 조회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및 5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사의 채용 및 해임(모든 필요 서류는 원본)

    . 무자격 강사의 채용금지(보습학원: 외국인 회화 지도강사 채용 불가)

    . 채용: 채용 후 15일 이내에 채용통보

     1) 내국인강사채용 : 졸업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최근1개월 이내 발급 원본

     2) 원어민강사채용 : 여권(비자), 외국인등록증 지참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대마,약물검사 포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자국범죄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 영사관의 공적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외국인등록증상 F계열 비자인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학기별이수학점확인)

      외국인등록증상 E-2 비자인 경우, 자국범죄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 생략

      3) 운영자(원장) 직강하는 경우 본인에 대하여도 채용 통보하여야 함.

     4) 학원운영자가 법인인 경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위임장, 수임인 신분증

    . 해임: 해임 후 15일 이내에 해임통보

      채용 및 해임 15일 이내 미통보시 행정처분 대상임.


 

 교습과정

    . 등록 외 교습과정의 운영 금지(교습과정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임)

    . 보습학원의 경우 실용외국어 교습금지

 

 

● 교습비등

    . 교습비등이란 교습비 기타경비를 말함

    .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6으로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징수 가능.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임)

 

 학원법 제2(정의)

   6."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등"라 한다)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학원법 시행령안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기타경비의 범위(3조의2 관련)

항 목

내 용

증빙서류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피복비

유아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집단급식소신고필증, 급식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    제공하는 비용

기숙시설 증명서류, 급식비와 숙박비

  등 항목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 계산서 등 증빙서류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 하는 데 드는 비용

차량 용역계약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권 등 증빙서류

 

   교재비 범위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7127(2011.11.8.)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점업(학원과 별도 시설)으로 등록한 경우 교재를 판매할 수 있으며, 교습비등에는 포함되지 않음.

   ,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의 보조자료 비용은 교습비등에 포함 됨.

    . 교재비, 첨삭지도비, (입반, 레벨)테스트비, 입학금 등은 징수할 수 없음

    . 신고된 교습비(금액)의 초과 징수 금지

   . 시행 10일전까지 등록신고(>91일 교습비등 변경 시행예정일 때는 8 21일전까지 등록신고)

    . 교습비등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교습비등 게시표 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21.>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

 

 

 배상 기준에 적법한 학원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수강생1인당 배상금액 1 5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의료실비(학원 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 수강생 당 3,000만원 이상으로 가입

     (제출 : 신규가입  보험 갱신 후 사본 edu8020@korea.kr 반드시 제출)

    -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은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신고수리일(기존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본을 교육청에 제출

 

 

[별지 제4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단위:]

교습

과정

총교습시간

(/)

교습비

징수단위

(,분기)

기타경비

합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

사비

차량비

예시)

수학A

 

 

 

 

수학B

 

 

 

 

 

 

 

 

 

 

90×3×4.3=

1,161

 

 

90×2×4=

1,080

 

 

 

 

 

 

 

170,000

 

 

 

 

150,000

 

 

 

 

 

 

 

 

 

 

 

 

 

4

 

 

 

 

 

 

 

 

 

 

 

 

 

 

 

 

170,000

 

 

 

 

150,000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시는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3. 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 시설관리

    . 등록된 시설의 타 용도로의 전용금지

    . 시설의 임의 변경 금지(강의실/실습실 무단 용도변경, 무단위치변경)

    . 시설의 축소 운영 금지

    . 학원 명칭의 무단 변경 금지

     간판, 썬팅, 학원홍보물 명칭은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한 명칭 그대로 사용

 

● 운 영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금지

    . 휴원, 폐원 시 즉시 교육지원청에 신고 (관할 세무서 신고와 별도)

    . 무단 위치 변경 금지

    . 원생에 대한 생활지도 철저(풍기문란, 도난, 안전지도) 및 체벌 금지

    . 허위과장 광고 금지(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포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 장부, 명부의 비치 및 성실 기재(원칙, 현금출납부, 영수증,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문서 수발송대장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 10.>

수강생 대장

 

반명:

 

교습과목:

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원 연월일

퇴원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수강생 대장 / 수강생 출석부 : 교습비 반환 분쟁 시 증빙 자료로 이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1. 10.>

직원 명부

일련

번호

직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 수질검사의 정기 실시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학교교과교습학원, 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금연시설로 지정 및

        표시 설치(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교습시간의 제한(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

       조례 제14(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다만독서실은 제외한다.

 

   . 광고 시 교습비 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

        -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납부하는 일체 경비로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구분

          교습비등 표기: 1)원칙: 전부 표기, 2)예외(인쇄물): 교습과목이 7개 이상 시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 이상의 대표과목을 표기하여 광고

        - 광고 범위: 인쇄물(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이 포함됨.

●  옥외가격표시제<‘교습비등 외부가격 표시제 2017년부터 시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교습비등) 3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옥외 가격표시 방법(교습비 및 교습비 반환기준 반드시 외부 게시해 주세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외부장소에,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

 교습소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교습비는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등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며, 기타경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표기합니다.

        교습시간은 주당  및 회당 시간’(, 5,회당1시간) 또는 주당  및 회당 ’ (, 2,회당90)으로 표기

 

●  차량 운행 관련

    .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영(도로교통법 제52)

    .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용 운행차량에 탑승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원 강사 등 동승자 탑승 의무

. 운영자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 시관할 시청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제출하여야 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 동법 시행규칙 제103·103조의104)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 운영자 및 운전자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 린이통학차량를 운행시에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

        차량 정보를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차량 보험가입(학원 지도점검 시 가입 여부 중점 단속)

 

붙임1> 과태료의 부과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

50

100

200

.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

50

100

200

.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

50

100

200

.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 법 제14조의2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

50

100

200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

100

200

300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

100

200

300

.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1항제10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1. 2, 3회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2. 위 위반행위종류 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붙임2>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14조제1항 관련)

 

구 분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학원(법 제17조 제1항 위반)

시 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정 지

말 소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 소

 

 

설립운영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정 지

말 소

 

강사 등

무자격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 지

말 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말 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 지

말 소

 

교 습

과 정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운 영

허위· 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 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 소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1

말 소

 

허위증명발급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 지

말 소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장부(서류) 미기록·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원칙

    • 원칙은 등록내용이 됩니다. 원칙에 위배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교육지원청이 확인 교부한 원칙을 항시 비치하고 원칙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

    •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 정한 시설. 설비 기준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시설 개축, 감축, 확장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각종 기준시설의 실내를 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로는 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고 학원에서는 일체의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운영

    • 학원에는 감독청이 정한 학원원칙를 비치하고 항시 사실과 일치되도록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 학원에서는 교습이나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하여야 합니다.(독서실은 제외)

    광고

    •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광고 (신문, 방송, 영화, TV, 벽보, 전단배포, 안내문, 기타 방법 등)를 할 때, 광고문안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어야 하며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허위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 등으로 수강생을 현혹케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휴폐원

    •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무단 폐원시 경기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부책

      • 학원에는 법령 및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부책을 비치 보존하고 항시 사실과 일치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책명과 보존기간입니다.
      부책명보존
      기간
      부책명보존
      기간
      부책명보존
      기간
      ① 원 칙준영구⑤ 현금출납부5년⑨ 출석부1년
      ② 등 록 증준영구⑥ 수강료영수증 원부5년⑩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3년
      ③ 등록관계서류철준영구⑦ 공문서철3년⑪ 지도점검기록부준영구
      ④ 수강생대장준영구⑧ 직원명부계속

       

       

      학원명칭

      • 학원명칭은 원칙에 정한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법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3조)
      • 명칭 :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독서실

      • 독서실에는 침식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침구, 취사용구 비치금지)

      점검

      • 설립자 부재중에는 설립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원 직원은 관계인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피 하거나 장부의 제출 또는 점검사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독상 사실 확인을 판단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점검당시 관계 부책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것이니 관계서류는 항시 정비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교습

      • 등록된 교습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으며, 원장이 직강하는 경우 또한 강사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다경쟁의금지

      • 모든 사설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선물 등을 제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
        • 수강생 모집 및 교습행위 중 타학원 및 강사를 비난하는 행위
        • 과대. 허위광고 행위
        •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교육 풍 토 조성에 저해가 되는 행위

      변 경

      • 기타 학원등록사항의 변경할 시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옥외가격표시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 등) 제3항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최종지불가격(부가세 등 포함) 표시

      • 교습비 등(교습비+기타경비)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교습비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APP을 통하여 정보공개

      직 원

      •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8020 - 9273~8
        ☎ 용인시 학원연합회 : 286-9366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주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표 입니다.
      위반행위종류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위반2회위반3회
      이상
      위반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2.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50100200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100200300
      5.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4호50100200
      6.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5호50100200
      7.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8.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6호100150300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100200300
      10.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50100200
      11.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100200300
      12.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100200300
      1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8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100200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150300
      1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9호100200300
      15.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0호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100200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2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