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을 "영"이라하고 동법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정지 또는 폐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장부 및 서류명 | 서식 | 보존기간 |
|---|---|---|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교육청 수령 | 준영구 |
2. 원칙 | 교육청 수령 | 준영구 |
3.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5년 | |
4.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 | 별지 제24호서식 | 5년 |
5. 수강생 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 3년 |
6. 직원 명부 | 별지 제26호서식 | 계속 |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서식받기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공지사항 등을 통해 학원 관련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외국인등록증상 F계열 비자인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학기별이수학점확인)
※ 외국인등록증상 E-2 비자인 경우, 자국범죄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 생략
※ 채용 및 해임 15일 이내 미통보시 행정처분 대상임.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등"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 항목 | 내용 | 증빙서류 |
|---|---|---|
| 모의고사비 |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
| 재료비 |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
| 피복비 |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
| 급식비 |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 집단급식소신고필증, 급식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
| 기숙사비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 기숙시설 증명서류, 급식비와 숙박비 등 항목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
| 차량비 |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 차량 용역계약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권 등 증빙서류 |
※ 교재비 범위: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7127(2011.11.8.호」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점업(학원과 별도 시설)으로 등록한 경우 교재를 판매할 수 있으며, 교습비등에는 포함되지 않음.
단,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의 보조자료 비용은 교습비등에 포함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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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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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등 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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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연월(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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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연월(분기): | ||||||||||
납부자 | 등록(신고)번호: | 성명: | 납부자 | 등록(신고)번호: | 성명: | ||||||||||
생년월일: | 교습과목: | 생년월일: | 교습과목: | ||||||||||||
납부 명세 | 교습비 | 기타경비 | 납부 명세 | 교습비 | 기타경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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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 (서명 또는 인)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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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
[별지 제4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 ||||||||||
년 월 일 현재 [단위:원] | ||||||||||
교습 과정 | 총교습시간 (분/월) | 교습비 | 징수단위 (월,분기) | 기타경비 | 합계 | |||||
모의고사비 | 재료비 | 피복비 | 급식비 | 기숙 사비 | 차량비 | |||||
예시) 수학A
수학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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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주3회×4.3주= 1,161분
90분×주2회×4주= 1,080분
| 170,000원
150,000원
| 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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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원
1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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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
년 월 일 | ||||||||||
설립ㆍ운영자(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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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로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로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
| 2)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로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간판, 썬팅, 학원홍보물 명칭은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한 명칭 그대로 사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 10.> | |||||
수강생 대장 | |||||
| 반명: | ||||
| 교습과목: | ||||
등록번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입원 연월일 | 퇴원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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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
※ 수강생 대장 / 수강생 출석부 : 교습비 반환 분쟁 시 증빙 자료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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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부 | |||||||||||||
일련 번호 | 직명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채용 연월일 | 해임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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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옥외 가격표시 방법(교습비 및 교습비 반환기준 반드시 외부 게시해 주세요~)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회위반 | 2회위반 |
3회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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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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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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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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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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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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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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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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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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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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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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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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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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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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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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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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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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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 50 | 100 | 200 |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 100 | 150 | 300 |
거.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 50 | 100 | 200 |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50 | 100 | 200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70 | 150 | 300 |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 50 | 100 | 200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 100 | 200 | 300 |
※ 1. 2회, 3회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2. 위 위반행위종류 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구분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 1회위반 | 2회위반 |
3회이상 위반 | ||
1. 학원(법 제17조 제1항 위반) | ||||
| 시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정지 |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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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임의변경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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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운영자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정지 |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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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교습소 내·외부) | 정지 | 말소 |
| |
| 강사 등 | 무자격 강사·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정지 |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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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전력자 채용 | 말소 |
|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지 |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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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과정 |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운영 |
허위·그 밖의 부정 등록 | 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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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명령 불이행 | 정지1월 |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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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명발급 | 정지 |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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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장부(서류)미기록·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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