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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준수사항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학원운영준수사항

학원 운영시 준수사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을 "영"이라하고 동법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정지 또는 폐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게시해야 할 사항 및 비치서류

  • 게시사항: ①학원설립.운영등록증, ②강사 게시표, ③교습비등 게시표(내·외부), ④교습비등 반환기준
  • 학원 장부 및 서류(학원법 시행규칙 제 16조 관련)
학원에 게시해야 할 사항 및 비치서류를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육청 수령 준영구

2. 원칙

교육청 수령 준영구

3.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전자문서(엑셀 등)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관리되고 있는 경우 문서의 보관으로 인정)


5년

4.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

별지 제24호서식 5년

5. 수강생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3년

6. 직원 명부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서식받기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공지사항 등을 통해 학원 관련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운영상 유의 사항

설립·운영자

  • 설립·운영자의 무단 변경 금지
  • 학원 설립 운영자 연수: 사)경기도학원연합회 및 용인시학원연합회 위탁 실시(연1회 예정)★

학원 강사(외국인 강사 포함) 등에 대해 '채용 전'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작일 이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후 회신서 원본을 교육지원청에 강사 채용 등록 시 제출하며,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자 취업 금지 유의(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대상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신규 및 현직" 학원장, 사무원(직원), 차량운전자, 청소도우미 등 학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채용 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후 회신서 원본은 학원 자체 보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채용 전 조회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및 5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사의 채용 및 해임(모든 필요 서류는 원본)★

  • 무자격 강사의 채용금지(보습학원: 외국인 회화 지도강사 채용 불가)
  • 채용: 채용 후 15일 이내에 채용 통보
    • 1) 내국인강사채용: 졸업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원본
    • 2) 여권(비자), 외국인등록증 지참
          채용신체검사서 - 채용일 기준 1개원 이내 발급본(대마, 약물검사 포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자국범죄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 영사관의 공적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 ※ 외국인등록증상 F계열 비자인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학기별이수학점확인)
      ※ 외국인등록증상 E-2 비자인 경우, 자국범죄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 생략

    • 3) 운영자(원장)직강하는 경우 본인에 대하여도 채용 통보하여야 함.
    • 4) 학원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위임장, 수임인 신분증
  • 해임: 해임 후 15일 이내에 해임통보
  • ※ 채용 및 해임 15일 이내 미통보시 행정처분 대상임.

교습과정

  • 등록 외 교습과정의 운영 금지(교습과정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임)
  • 보습학원의 경우 실용외국어 교습금지

교습비등

  • 가. "교습비등"이란 교습비기타경비를 말함
  • 나.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6종으로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징수 가능(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임)
학원법 제2조(정의)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등"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학원법 시행령안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을 항목, 내용, 증빙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항목 내용 증빙서류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피복비

유아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집단급식소신고필증, 급식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기숙시설 증명서류, 급식비와 숙박비 등 항목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차량 용역계약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권 등 증빙서류


※ 교재비 범위: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7127(2011.11.8.호」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점업(학원과 별도 시설)으로 등록한 경우 교재를 판매할 수 있으며, 교습비등에는 포함되지 않음.
단,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의 보조자료 비용은 교습비등에 포함됨.


  • 다. 교재비, 첨삭지도비, (입반, 레벨)테스트비, 입학금 등은 징수할 수 없음
  • 라. 신고된 교습비(금액)의 초과 징수 금지
  • 마. 시행 10일전까지 등록.신고(예> 9월 1일 교습비등 변경 시행예정일 때는 8월 21일전까지 등록.신고)
  • 바. 교습비등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사. 교습비등 게시표 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21.>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

배상 기준에 적법한 학원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 수강생 1인당 배상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 의료실비(학원 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수강생당 3,000만원 이상으로 가입
    (제출: 신규가입보험 갱신 후 사본 edu8020@korea.kr 반드시 제출)
    •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은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신고수리일(기존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본을 교육청에 제출

 

 

[별지 제4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단위:]

교습

과정

총교습시간

(/)

교습비

징수단위

(,분기)

기타경비

합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

사비

차량비

예시)

수학A

 

 

 

 

수학B

 

 

 

 

 

 

 

 

 

 

90×3×4.3=

1,161

 

 

90×2×4=

1,080

 

 

 

 

 

 

 

170,000

 

 

 

 

150,000

 

 

 

 

 

 

 

 

 

 

 

 

 

4

 

 

 

 

 

 

 

 

 

 

 

 

 

 

 

 

170,000

 

 

 

 

150,000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시는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나타낸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로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로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로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시설관리

  • 등록된 시설의 타 용도로의 전용금지
  • 시설의 임의 변경 금지(강의실/실습실 무단 용도변경, 무단위치변경)
  • 시설의 축소 운영 금지
  • 학원 명칭의 무단 변경 금지
  • 간판, 썬팅, 학원홍보물 명칭은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한 명칭 그대로 사용

운영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금지
  • 휴원, 폐원 시 즉시 교육지원청에 신고(관할 세무서 신고와 별도)
  • 무단 위치 변경 금지
  • 허위·과장 광고 금지(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포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항에 의거)
  • 장부, 명부의 비치 및 성실 기재(원칙, 현금출납부, 영수증,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문서 수·발송대장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 10.>

수강생 대장

 

반명:

 

교습과목:

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원 연월일

퇴원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수강생 대장 / 수강생 출석부 : 교습비 반환 분쟁 시 증빙 자료로 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1. 10.>

직원 명부

일련

번호

직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 수질검사의 정기 실시 및 일시수용능력인원의 초과 금지
  • 학교교과교습학원, 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금연시설로 지정 및 표시 설치(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교습시간의 제한(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
    • 조례 제1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제외한다.
  • 광고 시 "교습비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
    •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납부하는 일체 경비로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구분
      ※ 교습비등 표기: 1) 원칙: 전부 표기, 2) 예외(인쇄물): 교습과목이 7개 이상 시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 이상의 대표과목을 표기하여 광고
    • 광고 범위: 인쇄물(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이 포함됨

옥외가격표시제<'교습비등 외부가격 표시제'로 2017년부터 시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제3항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옥외 가격표시 방법(교습비 및 교습비 반환기준 반드시 외부 게시해 주세요~)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외부장소에,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
    ①교습소 주 출입구 주변 ②보조 출입구 주변 ③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 교습비는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등"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며, 기타경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표기합니다.
  • 교습시간은 주당 '회' 및 회당 '시간'(에. 주5회, 회당1시간) 또는 주당 '회' 및 회당 '분'(예. 주2회, 회당90분)으로 표기

차량 운행 관련

  •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영(도로교통법 제52조)
  •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용 운행차량에 탑승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원 강사 등 동승자 탑승 의무
  • 운영자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 시→관할 시청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제출하여야 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03조의2·제104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운영자 및 운전자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시에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에 차량 정보를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차량 보험가입(학원 지도점검 시 가입 여부 중점 단속)

붙임1> 과태료의 부과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표 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위반 2회위반 3회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1. 2회, 3회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2. 위 위반행위종류 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붙임2>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표입니다.
구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회위반 2회위반 3회이상
위반

1. 학원(법 제17조 제1항 위반)

시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정지 말소

 

시설 임의변경

시정명령 정지 말소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소

 

 

설립·운영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정지 말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지 말소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교습소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정지 말소

 

강사 등

무자격 강사·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지 말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명령 정지 말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전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말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지 말소

 

교습과정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정명령 정지 말소
운영

허위·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소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1월 말소

 

허위증명발급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지 말소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시정명령 정지 말소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학원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지 말소

장부(서류)미기록·부실기재

시정명령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