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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교습소
 

    . 교습소의 정의

       -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함.

        신고를 한 자(교습소 설립운영자·임시교습자) 1인이 한 장소(강의실)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 것.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허가받은 일시수용능력인원 이하일 것.

          강의실 또는 실습실 면적(1당 수용인원은 0.3)에 따라 인원이 정해짐

    . 교습소에 게시해야 할 사항 및 비치서류


        게시사항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교습소의 장부 및 서류(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교육청 수령

    준영구

    2.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전자문서(엑셀 등)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내용을 열람 할 수 있고 작성 관리되고 있는 경우 문서의 보관으로 인정)

     

    5

    3.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

    별지 제24호서식

     

     

    5

     

     

    4. 수강생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3

    5. 직원 명부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서식받기

     

     홈페이지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공지사항 등을 통해 교습소 관련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운영상 주의사항

    1. 설립ㆍ운영자

        교습소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금지

        교습소 교습자 연수 : 1 의무이수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음 (강사채용시 1차 위반에 정지, 2차 위반시 직권폐지)


    2. 임시교습자의 채용  

        채용사유 : 교습자가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이전일까지 교육청에 신고

        교습 (채용)기간 : 90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 가능

         1) 사유별 진단서나 입증서류 1.

         2)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원본) 1

         3)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

         4) 임시교습자 증명사진(3x4cm) 2


     

    3. 보조요원의 채용

        교습소에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

        

     행정경리 등 제반 재정적인 사무 처리

     학습자 하원 지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사고 예방지도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활동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금지

     

        채용 : 채용 후 15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신청

          신청 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회신서 첨부

        해임 : 해임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해임통보서제출

        채용 및 해임 15일 이내 미통보시 행정처분 대상임.

     

     

    4. 임시교습자, 직원(보조요원), 차량운전자, 청소도우미 등 교습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채용 전(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자 취업 금지 유의(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대상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5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교습과목

        등록 외 교습과목의 운영금지 - 교습소에서는 한 과목만 교습 가능함.


    6. 교습비등

       . 교습비등이란 교습비 기타경비를 말함

        .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6으로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징수 가능.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임)

     

     학원법 제2(정의)

       6."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등"라 한다)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학원법 시행령안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기타경비의 범위(3조의2 관련)

    항 목

    내 용

    증빙서류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피복비

    유아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집단급식소신고필증, 급식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    제공하는 비용

    기숙시설 증명서류, 급식비와 숙박비

      등 항목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 계산서 등 증빙서류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 하는 데 드는 비용

    차량 용역계약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권 등 증빙서류

     

       교재비 범위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7127(2011.11.8.)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점업(학원과 별도 시설)으로 등록한 경우 교재를 판매할 수 있으며, 교습비등에는 포함되지 않음.

       ,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의 보조자료 비용은 교습비등에 포함 됨.

        . 교재비, 첨삭지도비, (입반, 레벨)테스트비, 입학금 등은 징수할 수 없음

        . 신고된 교습비(금액)의 초과 징수 금지

       . 시행 10일전까지 등록신고(>91일 교습비등 변경 시행예정일 때는 8 21일전까지 등록신고)

        . 교습비등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교습비등 게시표 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21.>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 10.>

    수강생 대장

     

    반명:

     

    교습과목:

    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원 연월일

    퇴원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수강생 대장 / 7. 수강생 출석부 : 교습비 반환 분쟁 시 증빙 자료로 이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1. 10.>

    직원 명부

    일련

    번호

    직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7. 교습소설립ㆍ운영자의 책무

        배상 기준에 적법한 학원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1사고당 수강생당 배상금액이 1 5천만원 이상, 1사고당 5억원이상,

          1인당 의료실비 3천만원이상 3조건 모두 충족해야함(학원·교습소 내외 치료비 포함)

          (제출 :이메일 edu8020@korea.kr 로 메일 제목에 교습소명 표기, 문의: ) 8020-9274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은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신고수리일(기존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본을 교육청에 제출

    8. 시설관리 및 운영(변경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

        교습소 무단 휴원ㆍ 폐소금지 (교육청 신고사항으로 미신고시 직권폐소 및 과태료 부과)

        등록된 시설의 무단 또는 임의 변경 금지

        시설의 무단 축소, 확장 변경 금지

       원생에 대한 생활지도 철저 (풍기문란, 도난, 안전지도 등)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 학원으로 광고 또는 안내하는 등)

     장부ㆍ명부의 비치 및 성실기재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 출석부,수강생대장)

     일시수용인원 초과 금지

     간판, 썬팅, 학원홍보물 명칭은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한 명칭 그대로 사용

         ) ○○수학교습소

     

    ○○수학교습소

     

     

    [별지 제4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단위:]

    교습

    과정

    총교습시간

    (/)

    교습비

    징수단위

    (,분기)

    기타경비

    합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

    사비

    차량비

    예시)

    수학A

     

     

     

     

    수학B

     

     

     

     

     

     

     

     

     

     

    90×3×4.3=

    1,161

     

     

    90×2×4=

    1,080

     

     

     

     

     

     

     

    170,000

     

     

     

     

    150,000

     

     

     

     

     

     

     

     

     

     

     

     

     

    4

     

     

     

     

     

     

     

     

     

     

     

     

     

     

     

     

    170,000

     

     

     

     

    150,000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시는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3. 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9. 교습시간의 제한(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

           조례 제14(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 제외한다.


     

      10. 광고 시 교습비 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

            -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납부하는 일체 경비로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구분

              교습비등 표기: 1)원칙: 전부 표기, 2)예외(인쇄물): 교습과목이 7개 이상 시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 이상의 대표과목을 표기하여 광고

            - 광고 범위: 인쇄물(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이 포함됨.



       11. 옥외가격표시제<‘교습비등 외부가격 표시제 2017년부터 시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교습비등) 3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옥외 가격표시 방법(교습비 및 교습비 반환기준 반드시 외부 게시해 주세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외부장소에,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

             교습소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교습비는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등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며, 기타경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표기합니다.

          교습시간은 주당  및 회당 시간’(, 5,회당1시간) 또는 주당  및 회당 ’ (, 2,회당90)으로 표기   

     

     

     

     

        

     

     

    붙임1> 과태료의 부과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

    50

    100

    200

    .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

    50

    100

    200

    .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

    50

    100

    200

    .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 법 제14조의2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

    50

    100

    200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

    100

    200

    300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

    100

    200

    300

    .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1항제10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1. 2, 3회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2. 위 위반행위종류 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붙임4>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14조제1항 관련)

     

    구 분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위반)

    시 설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정 지

    폐 지

     

    시설 임의변경

    시정명령

    정 지

     

    교습자

    교습자 무단변경

    정 지

    폐 지

     

    강사 등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정 지

    폐 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임시 교습자·보조원 채용·해임 미신고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폐 지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교습비등 허위 표시 게시(교습소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정 지

    폐 지

     

    교습과정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정 지

    폐 지

     

    운 영

    허위·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정지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폐 지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1

    폐 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 지

    폐 지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장부(서류)미기록·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문의사항

      • 그 밖의 기타문의 사항은 학원 담당자 8020-9274~92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