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습소의 정의
-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함.
• 신고를 한 자(교습소 설립운영자·임시교습자) 1인이 한 장소(강의실)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 것.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허가받은 일시수용능력인원 이하일 것.
※강의실 또는 실습실 면적(1㎡당 수용인원은 0.3인)에 따라 인원이 정해짐
Ⅱ. 교습소에 게시해야 할 사항 및 비치서류
□ 게시사항 : ①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②교습비등 게시표(내·외부) ③교습비등 반환기준
□ 교습소의 장부 및 서류(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 서식 | 보존기간 |
1.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 교육청 수령 | 준영구 |
2.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전자문서(엑셀 등)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내용을 열람 할 수 있고 작성 관리되고 있는 경우 문서의 보관으로 인정) |
| 5년 |
3.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 | 별지 제24호서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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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생 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 3년 |
5. 직원 명부 | 별지 제26호서식 | 계속 |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서식받기
☞ 홈페이지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공지사항 등을 통해 교습소 관련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Ⅲ. 운영상 주의사항
1. 설립ㆍ운영자
• 교습소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금지
• 교습소 교습자 연수 : 연1회 의무이수★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음 (강사채용시 1차 위반에 정지, 2차 위반시 직권폐지)
2. 임시교습자의 채용
• 채용사유 : 교습자가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신고기한 :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이전일까지 교육청에 신고
• 교습 (채용)기간 : 9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 가능
1) 사유별 진단서나 입증서류 1부.
2)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원본) 1부
3)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
4) 임시교습자 증명사진(3x4cm) 2매
3. 보조요원의 채용
• 교습소에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
행정․경리 등 제반 행․재정적인 사무 처리 |
학습자 등․하원 지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사고 예방․지도 |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활동 ※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금지 |
• 채용 : 채용 후 15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신청
※ 신청 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회신서 첨부
• 해임 : 해임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해임통보서’제출
※ 채용 및 해임 15일 이내 미통보시 행정처분 대상임.
4. 임시교습자, 직원(보조요원), 차량운전자, 청소도우미 등 교습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채용 전(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자 취업 금지 유의(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대상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5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교습과목
• 등록 외 교습과목의 운영금지 - 교습소에서는 한 과목만 교습 가능함.
6. 교습비등
가. “교습비등”이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말함
나.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6종으로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징수 가능.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임)
○ 학원법 제2조(정의) 6."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등"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학원법 시행령안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 ||
항 목 | 내 용 | 증빙서류 |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집단급식소신고필증, 급식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기숙시설 증명서류, 급식비와 숙박비 등 항목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 계산서 등 증빙서류 |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 하는 데 드는 비용 | ○차량 용역계약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권 등 증빙서류 |
※ 교재비 범위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7127(2011.11.8.)호」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점업(학원과 별도 시설)으로 등록한 경우 교재를 판매할 수 있으며, 교습비등에는 포함되지 않음.
단,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의 보조자료 비용은 교습비등에 포함 됨.
다. 교재비, 첨삭지도비, (입반, 레벨)테스트비, 입학금 등은 징수할 수 없음
라. 신고된 교습비(금액)의 초과 징수 금지
마. 시행 10일전까지 등록․신고(예>9월1일 교습비등 변경 시행예정일 때는 8월 21일전까지 등록․신고)
바. 교습비등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사. 교습비등 게시표 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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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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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등 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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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연월(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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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연월(분기): | ||||||||||
납부자 | 등록(신고)번호: | 성명: | 납부자 | 등록(신고)번호: | 성명: | ||||||||||
생년월일: | 교습과목: | 생년월일: | 교습과목: | ||||||||||||
납부 명세 | 교습비 | 기타경비 | 납부 명세 | 교습비 | 기타경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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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 (서명 또는 인)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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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 10.> | |||||
수강생 대장 | |||||
| 반명: | ||||
| 교습과목: | ||||
등록번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입원 연월일 | 퇴원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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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수강생 대장 / 7. 수강생 출석부 : 교습비 반환 분쟁 시 증빙 자료로 이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1. 10.> | |||||||
직원 명부 | |||||||
일련 번호 | 직명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채용 연월일 | 해임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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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7. 교습소설립ㆍ운영자의 책무
• 배상 기준에 적법한 학원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1사고당 수강생당 배상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1사고당 5억원이상,
1인당 의료실비 3천만원이상 3조건 모두 충족해야함(학원·교습소 내외 치료비 포함)
(제출 :이메일 edu8020@korea.kr 로 메일 제목에 교습소명 표기, 문의: ☏) 8020-9274
•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은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신고수리일(기존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본을 교육청에 제출
8. 시설관리 및 운영(변경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
• 교습소 무단 휴원ㆍ 폐소금지 (교육청 신고사항으로 미신고시 직권폐소 및 과태료 부과)
• 등록된 시설의 무단 또는 임의 변경 금지
• 시설의 무단 축소, 확장 변경 금지
• 원생에 대한 생활지도 철저 (풍기문란, 도난, 안전지도 등)
•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예: 학원으로 광고 또는 안내하는 등)
• 장부ㆍ명부의 비치 및 성실기재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 출석부,수강생대장)
• 일시수용인원 초과 금지
• 간판, 썬팅, 학원홍보물 명칭은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한 명칭 그대로 사용
예) ○○수학교습소
○○수학교습소 |
[별지 제4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 ||||||||||
년 월 일 현재 [단위:원] | ||||||||||
교습 과정 | 총교습시간 (분/월) | 교습비 | 징수단위 (월,분기) | 기타경비 | 합계 | |||||
모의고사비 | 재료비 | 피복비 | 급식비 | 기숙 사비 | 차량비 | |||||
예시) 수학A
수학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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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주3회×4.3주= 1,161분
90분×주2회×4주= 1,080분
| 170,000원
150,000원
| 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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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원
1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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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
년 월 일 | ||||||||||
설립ㆍ운영자(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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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
2)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9. 교습시간의 제한(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
▷ 조례 제1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외한다.
10. 광고 시 “교습비 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
-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납부하는 일체 경비로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구분
※ 교습비등 표기: 1)원칙: 전부 표기, 2)예외(인쇄물): 교습과목이 7개 이상 시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 이상의 대표과목을 표기하여 광고
- 광고 범위: 인쇄물(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이 포함됨.
11. 옥외가격표시제<‘교습비등 외부가격 표시제’로 2017년부터 시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제3항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 옥외 가격표시 방법(교습비 및 교습비 반환기준 반드시 외부 게시해 주세요~)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외부장소에,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
① 교습소 주 출입구 주변 ② 보조 출입구 주변 ③ 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 교습비는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등”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며, 기타경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표기합니다.
• 교습시간은 주당 ‘회’ 및 회당 ‘시간’(예, 주5회,회당1시간) 또는 주당 ‘회’ 및 회당 ‘분’ (예, 주2회,회당90분)으로 표기
붙임1> 과태료의 부과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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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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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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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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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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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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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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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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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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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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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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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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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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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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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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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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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300 |
|
|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 50 | 100 | 200 |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 100 | 150 | 300 |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 50
| 10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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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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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50 | 100 | 200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70 | 150 | 300 |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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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 50 | 100 | 200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 100 | 200 | 300 |
※ 1. 2회, 3회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2. 위 위반행위종류 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붙임4>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 정 처 분 기 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위반) | ||||
시 설 |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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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임의변경 | 시정명령 | 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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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 | 교습자 무단변경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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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 |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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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임시 교습자·보조원 채용·해임 미신고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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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교습비등 허위 표시․ 게시(교습소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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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 |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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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 허위·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정지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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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명령 불이행 | 정지1월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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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 지 | 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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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
장부(서류)미기록·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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