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목적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기관(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설정 내용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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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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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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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은 효과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유해·위험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 모든 근로자는 무재해(무사고)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