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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용인 늘품화해중재위원 모집 공고

  • 작성자 송은혜
  • 등록일 2026.01.12
  •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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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생활교육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

 

2026년 용인 늘품 화해중재위원 모집 공고

 

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 화해중재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모집 분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화해중재위원

  . 모집 인원

 

인원

업무

활동 시간

비고

35명 내외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지원 등

수시

위촉직

 

* 매월 1회 이상 화해중재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위촉기간: 2026. 3. 1. ~ 2027. 2. 28.(1)

  . 활동수당:  2025 위원회 참석 수당에 준하여 지급

 

 

   

  (지원 자격)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지원 자격 요건

현직교원으로서 학교 폭력(생활지도), 학생 인권,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현직경찰로서 학교 폭력(생활지도), 학생 인권,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현직 교()·경찰은 용인 관내 기관에 재직하는 자만 지원 가능

화해중재, 갈등조정 기관,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화해중재, 갈등조정,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조정, 중재 관련 자격을 갖춘 대화모임 진행 전문가로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수(60시간 이상)를 이수한 갈등조정중재 전문가

조정·중재 관련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학교단위 및 타 기관 대화모임을 전문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생활지도), 학생인권,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법조인, 지역인사 등 포함)

(경력 산정 기준일: 2026. 2. 28.)

 

 

 

 

 

  (결격 사유)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자

 

 

 

 

 

결격 사유 요건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해촉 사유)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자

    

 

 

 

 

해촉사유 요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재활동과 관련하여 물의 및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

    · 중재위원 신청(위촉)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 중재위원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등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기본 연수(필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또는 미이수 시 해촉 가능

 

 

 

 

 

(화해중재위원 역할)

 

    ·학교 내 갈등 사안 발생 시 화해중재 지원

    · 21(주중재위원 및 부중재위원)으로 화해중재 신청교에 방문하여 화해중재 진행

    · 위원의 활동 시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방과후 시간에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화해중재 활동 후 협의록, 활동보고서 등 작성 후 용인교육지원청 제출

    · 화해중재단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

    · 그 외 용인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운영 지원 등

  

  (선발 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 12.() ~ 1. 16.() 17:00까지

  . 접수 방법: 공문 접수, 전자우편 접수

 

현직 교()원 및 경찰

·공문제출

용인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그 외 갈등조정전문가, 상담 활동가 등

·메일 제출

easttiger95@korea.kr

 

 전자우편 및 공문 접수는 2026. 1. 16.() 17: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전자우편접수: easttiger95@korea.kr (모든 파일은 PDF파일로 제출하고, 면접 시 원본 제출)  

 ※ 자세한 일정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리보기
2026년 늘품 화해중재위원 모집 공고(용인교육지원청).pdf
2026년 늘품 화해중재위원 모집 공고(용인교육지원청).hwpx
(서식5) 지원자 명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