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을 구성 ‧ 운영하기 위해 화해중재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가. 모집 분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화해중재위원
나. 모집 인원
인원 | 업무 | 활동 시간 | 비고 |
35명 내외 |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지원 등 | 수시 | 위촉직 |
* 매월 1회 이상 화해중재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 위촉기간: 2026. 3. 1. ~ 2027. 2. 28.(1년)
나. 활동수당: 2025년 위원회 참석 수당에 준하여 지급
(지원 자격)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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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요건】 ▸전‧현직교원으로서 학교 폭력(생활지도), 학생 인권,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전‧현직경찰로서 학교 폭력(생활지도), 학생 인권,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현직 교(직)원·경찰은 용인 관내 기관에 재직하는 자만 지원 가능 ▸화해중재, 갈등조정 기관,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화해중재, 갈등조정,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조정, 중재 관련 자격을 갖춘 대화모임 진행 전문가로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수(60시간 이상)를 이수한 갈등조정・중재 전문가 ▸조정·중재 관련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학교단위 및 타 기관 대화모임을 전문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생활지도), 학생인권,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법조인, 지역인사 등 포함) (※경력 산정 기준일: 2026. 2.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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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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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 사유 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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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사유)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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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촉사유 요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재활동과 관련하여 물의 및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 · 중재위원 신청(위촉)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 중재위원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등 ※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기본 연수(필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또는 미이수 시 해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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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위원 역할)
·학교 내 갈등 사안 발생 시 화해중재 지원
· 2인 1팀(주중재위원 및 부중재위원)으로 화해중재 신청교에 방문하여 화해중재 진행
· 위원의 활동 시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방과후 시간에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화해중재 활동 후 협의록, 활동보고서 등 작성 후 용인교육지원청 제출
· 화해중재단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
· 그 외 용인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운영 지원 등
(선발 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 12.(월) ~ 1. 16.(금) 17:00까지
나. 접수 방법: 공문 접수,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및 공문 접수는 2026. 1. 16.(금) 17: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전자우편접수: easttiger95@korea.kr (모든 파일은 PDF파일로 제출하고, 면접 시 원본 제출)
※ 자세한 일정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