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6호
2027학년도 용인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7학년도 용인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일
경 기 도 용 인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제목: 2027학년도 용인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취지: 2027학년도 용인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설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2027학년도 용인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붙임 참조]
4. 행정예고 기간: 2026. 6. 2. (화) ~ 2026. 7. 1. (수) (30일간)
5. 의견제출
- 2027학년도 용인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1.(수) 18:00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031-8020-9333)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담당자 앞” 표기 요망)
○ 등기우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우편번호: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
○ 이메일: psj0302@korea.kr
○ 팩스: 031-8020-9301
(팩스 및 이메일 제출 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를 확인 요망)
다.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 기간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중학교 배정방법 또는 중학군 내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의견 수렴 대상 아님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2027학년도 용인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