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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징수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단위 : 원)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시설명사용료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4시간 이하4시간 초과8시간 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
시청각교실,특별교실20,00030,00040,000
체육관,강당20,00030,00040,000
운동장10,00020,00030,000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살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냉난방가동시 원 사용료에 20% 가산하며 일부시설은 냉난방 불가함

본 기본 시설외 부대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로외 별도의 부대비용(방송,집기,청소비용발생 등)에 대하여 청구 할 수있다.

감면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6항의 규정에 의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 하는 경우(단위 : 원)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시설명사용료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4시간 이하4시간 초과8시간 이하
일반교실10,00020,00030,000
시청각교실,특별교실40,00060,00080,000
체육관,강당40,00060,00080,000
운동장20,00040,00060,000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살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냉난방가동시 원 사용료에 20% 가산하며 일부시설은 냉난방 불가함

본 기본 시설외 부대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로외 별도의 부대비용(방송,집기,청소비용발생 등)에 대하여 청구 할 수있다.

감면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6항의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