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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란

1. 목적

죽전고등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정보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 학교가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누구나

4.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고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발급

5.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의 결정 : 학교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
    • 규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보는 비공개가능
    •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공개여부의 결정 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 공개여부 결정기간 :
    1. 01청구일부터 10일 이내 결정
    2. 02부득이한 경우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연장가능

6. 정보공개 실시

  • 공개 일시 통지 : 공개 결정한 날부터 10일 내 통지
  • 공개 일시 경과시 종결처리 : 공개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 응하지 않을 때

7.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제기
    1. 0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2. 02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문서(별지 제9호)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처리
    1. 01심의회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2. 02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처리
  • 4) 행정심판(법 제19조)
    1. 01정보공개와 관련한 학교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 할 때
    2. 02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8. 정보공개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근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
    2. 동법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과 위원 6인, 간사 1인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인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간사는 정보공개청구서 담당부서 부장으로 한다.
    4.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학생안전인권부장, 행정실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5.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획회의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검토하고 심의한다.
  • 역할
    1. 01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02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03 정보공개 청구 요청 내용에 대한 심의
    4. 04정보공개 청구자의 청구내용 타당성 및 의도 심의
    5. 05정보공개 청구자에 대한 정보내용에 대한 설명
    6. 06정보공개방법 결정

9.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관련 법령, 편람, 지침

https://www.open.go.kr/pa/info/openInst/formul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