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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목적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음.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사립학교 법인정관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법적 위원회이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는 독립된 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구 분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비고
위원정수4명3명1명8명 유치원위원
2명 포함
구성비율50 %37.5%12.5%100%초등학교와 통합하여
조직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 임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학교 내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허가를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실무사 박**을 간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