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
개방시설 | 주차장 | 일반교실 | 시청각(특별) 교실 | 다목적실 | 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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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시간 | 평 일: 17:00~21:00 토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 단, 명절 및 개별 학교시설 사용허가시 주차장 사용 가능 | 평일: 17:00~19:00 공휴일: 08:00~19:00 단, 토요일은 미개방임 |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 전부 폐쇄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산책 등]
- 운동장의 경우 정해진 개방 시간과 별개로 (교과시간이후~21:00)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산책
등)은 가능합니다.
▶ 평일 21:00 이후 정문(작은문 포함) 및 후문 모두 폐쇄
▶ 토, 공휴일 21:00까지 정문(작은문)으로 출입가능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피해 및 각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는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 포함)
학교시설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구분 | 시설명 | 사용료 (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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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시청각(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
체육관,다목적강당 | 20,000 | 30,000 | 40,000 | ||||
운동장 | 일반 | 10,000 | 20,000 | 30,000 | |||
인조 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일반교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시청각(특별)교실 | 40,000 | 60,000 | 80,000 | ||||
체육관,다목적강당 | 40,000 | 60,000 | 80,000 | ||||
운동장 | 일반 | 20,000 | 40,000 | 60,000 | |||
인조 천연잔디 | 40,000 | 60,000 | 120,000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