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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학교시설 개방 및 일시사용 이용수칙

개방시간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간

개방시설주차장일반교실시청각(특별) 교실 다목적실운동장
개방시간평 일: 17:00~21:00
토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
단, 명절 및 개별 학교시설 사용허가시 주차장 사용 가능
평일: 17:00~19:00
공휴일: 08:00~19:00
단, 토요일은 미개방임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 전부 폐쇄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산책 등]
- 운동장의 경우 정해진 개방 시간과 별개로 (교과시간이후~21:00)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산책 등)은 가능합니다.
▶ 평일 21:00 이후 정문(작은문 포함) 및 후문 모두 폐쇄
▶ 토, 공휴일 21:00까지 정문(작은문)으로 출입가능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피해 및 각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는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 포함)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 사용자는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용허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접수방법 : 방문 및 FAX 접수 ( 선착순, 수시접수 )
  • 접수일 : 월 ~ 금요일 ( 09:00 ~ 16:00 )
  • 접수처 : 상하초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 준비물 : 신분증

사용료 징수금액

학교시설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용료
구분시설명사용료 (단위:원)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교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특별)교실20,00030,00040,000
체육관,다목적강당20,00030,00040,000
운동장일반10,00020,00030,000
인조 천연잔디20,00030,00060,00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교실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특별)교실40,00060,00080,000
체육관,다목적강당40,00060,00080,000
운동장일반20,00040,00060,000
인조 천연잔디40,00060,000120,000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

  •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상하초등학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 사용자는 「상하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및 「상하초등학교 시설 개방·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 : 상하초등학교 교육행정실 ☎281-3124, FAX:281-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