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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신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에관한조례에 따라 신갈중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교운영위원회 설치범위) 경기도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해당 연도 3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2조의 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40%), 교원위원 4(40%), 지역위원 2(20%)으로 구성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3(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추천하고 선출한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교 내 자생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되,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사무를 간사에게 위임한 경우 간사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학부모 및 교원 선출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6(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7(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중등교육법시행령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8(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중등교육법59조 제5항에 규정한 위원장, 부위원장을 1인씩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9(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32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급식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그 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10(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2학기중 소집한다.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12(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 한다.

 

13(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재·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4(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은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15조의2(의견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생의 제안은 학생회 등에서 제안된 사항을 학생회 관련부서에서 취합하여 전달하되 필요한 경우 학생대표가 직접 제안사유를 설명할 수 있다.

 

16(소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을 포함 하여야 한다.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인원구성, 운영규정 등은 당해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2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