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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절차

  • 정보목록 검색 → 원문정보조회
  • 정보공개 청구 → 공개 여부 결정(10일) → 정보공개
  1. 01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 02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3. 03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 방법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01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카드,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여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