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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제 증명 발급 안내

  • 1. 제 증명 발급시 본인-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내 여권)을확인합니다.
  • 2. 본인이 아닐 경우 확인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증명 발급 안내
    민원조회대상 대리인 확인사항
    성인 가족또는 제 3자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위임장 (가족 방문 시에도 반드시 지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부모)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예-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미성년자 제 3자 위임 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위임받는 자의 신분등, 위임장,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 3. 위임장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 를 클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 231조와 제 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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