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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가.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담당

  • 가. 담당부서: 교육행정실
  • 나. 총괄책임관: 학교장(031-276-3037)
  • 다. 담당자(031-276-3035)
    • 1) 관리책임자: 행정실장(CCTV 관리 총괄)
    • 2) 업무담당자
      • 행정계장(CCTV 유지보수, 운영계획 수립, 열람 및 모니터링)
      • 생활인권부장(CCTV 관련 학생인권담당)
      • 안전진로교육부장(CCTV관련 학생안전사고담당)
      • 과학정보부장(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담당)
      • 학폭 담당교사(학폭 관련 모니터링)
  • 라.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시설당직원(031-893-3067)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카메라번호, 설치 위치, 성능, 촬영범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카메라번호 설치 위치 성능 촬영범위
1 교내 정문 500만 화소 교문 주변
2 교내 본관 뒤편 주차장 본관 뒤편 주차장
3 교내 본관 중앙현관 출입구 중앙현관 출입구
4 교내 유치원 놀이터 유치원 놀이터 주변
5 교내 본관 뒤편 주차장 출입구 출입구 주변
6 교내 유치원 옆 유치원 옆쪽 담장 주변
7 교내 급식실 뒤편 주차장 급식실 뒤편 주변
8 후문 쪽 주차장 후문 쪽 주차장
9 운동장 놀이터 뒤편 시소, 그네 주변

4.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 가. 안내판 규격: 가로 30cm× 세로 40cm
  • 나. 부착장소: 학교정문 입구
  • 다. 내용: 설치목적, 촬영시간, 촬영범위,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기재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가.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나.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및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 보관: 당직실(통제구역)에 위치한 영상저장장치 본체
    • 관리: 관리책임자와 업무담당자 외 접근 제한
    • 삭제: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

  • 가. 열람·재생장소: 당직실(통제구역)
  • 나. 출입통제방식: 관리책임자와 담당자 외 출입 및 접근을 엄격히 통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시간, 구분, 담당자, 모니터링 장소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간 구분 담당자 모니터링 장소
24시간 일과 중 행정계장, 생활인권부장, 안전진로교육부장
과학정보부장, 학폭 담당교사
당직실
일과 후 야간 당직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