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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솔빛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평가관리실 및 민원 면담실 시설 안전 및 운영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CCTV 설치위치, 화소 수,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존기간,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CCTV 설치위치 화소 수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존기간 비고
1층 기술실 외벽 600만 화소 1대 국기계양대 방향 24시간 30일
지하 1층 급식실 외벽 600만 화소 1대 급식 자재 반입구 방향 24시간 30일
지하 1층 급식실 외벽 600만 화소 1대 차량 출입구 방향 24시간 30일
옥상 외벽 500만 화소 1대 옥상 주 출입구 방향 24시간 30일
옥상 외벽 500만 화소 1대 옥상 실외기 방향 24시간 30일
1층 스튜디오 외벽 600만 화소 1대 외부E/V 방향 24시간 30일
1층 도서관 외벽 600만 화소 1대 주차장2 방향 24시간 30일
1층 스튜디오 외벽 600만 화소 1대 운동장 계단 방향 24시간 30일
1층 유희실 외벽 600만 화소 1대 운동장 진입 도로 방향 24시간 30일
1층 유희실 외벽 600만 화소 1대 유치원 놀이터 방향 24시간 30일
1층 유희실 외벽 600만 화소 1대 지하 1층 출입구 방향 24시간 30일
1층 유희실 외벽 600만 화소 1대 전기차 충전소 방향 24시간 30일
1층 도서관 외벽 600만 화소 1대 정문 방향 24시간 30일
1층 유희실 외벽 600만 화소 1대 외부 화장실 주차장 방향 24시간 30일
1층 유희실 외벽 600만 화소 1대 주차장3 방향 24시간 30일
1층 유희실 외벽 600만 화소 1대 유치원 후문 방향 24시간 30일
1층 인쇄실 외벽 600만 화소 1대 중학교 중앙 현관 방향 24시간 30일
1층 도서관 외벽 600만 화소 1대 중학교통로1 방향 24시간 30일
1층 스튜디오 쪽 외벽 600만 화소 1대 중학교통로2 방향 24시간 30일
지하1층 외벽 600만 화소 1대 분리수거장 방향 24시간 30일
1층 도서관 외벽 600만 화소 1대 주차장1 방향 24시간 30일
1층 E/V 외벽 600만 화소 1대 초등 중앙현관 방향 24시간 30일
야외학습마당 200만 화소 1대 농구장방향 24시간 30일
전면야외데크1 200만 화소 1대 중학교운동장1 24시간 30일
전면야외데크2 200만 화소 1대 중학교운동장2 24시간 30일
전면동 좌측 200만 화소 1대 초등학교운동장 24시간 30일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보관장소: 용인솔빛초등학교 숙직실 (통제 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접근 권한자)

책 임 관, (교감), 학교폭력, 학교안전, 070-4310-0800, (행정실장), 시설물 화재예방, 070-4310-0830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책 임 관 (교감) 학교폭력, 학교안전 070-4310-0800
(행정실장) 시설물 화재예방 070-4310-0830
운영담당자 (생활인성부장) 학교안전, 학생복지 070-4310-0846
(교무기획부장) 민원면담, 평가관리 070-4310-0879
(정보계) 개인정보관련 070-4310-0855
(시설관리) 시설물 화재예방 070-4310-0817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교감) 학교안전관련 070-4310-0814
(시설관리) 시설물 화재예방 070-4310-0817

개인영상정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열람절차 동일)

*존재확인:해당 영상 존재유무 확인 *열람:직접확인

대상 및 신청 조건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대상 및 신청 조건
  • 정보주체(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죄예방, 시설 및 화재안전과의 관련성(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존재확인 청구(또는 열람)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직접 열람은 엄격히 제한됨(수사기관 외 제한)
내방하여 청구서 제출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 확인
존재확인 가능(또는 열람)유무 결정
신청조건 부합유무, 거부사항 유무 판별

존재확인(열람) 제한 될 수 있는 경우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2 타인의 개인정보,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3 보존기간 만료 후 삭제된 경우
    3. 4 학교업무수행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존재확인 통보 조치
10일내 조치 결과 통보
  • 열람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외 모자이크 처리
  • 모자이크 처리 어려운 경우 타 정보주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필요

    위 사항 처리가 어려운 경우 열람 제한.

    모자이크 처리시 해당 업체에서 비용 발생 할 수 있음.(청구자부담)

기타 청구 부접합 판정 예시(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시에는 적극 협조)

  • 학생 분쟁 해결 목적: 학교 CCTV는 학생간 다툼의 증거 자료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중대 사안일 경우 학교폭력위원회 공식절차, 수사기관 공식 절차를 거쳐야함.
  • 사실 확인 목적(명백히 급박한 사항 이외의 단순 사실 확인 요청), 특정 개인의 동선 확인 요청
  • 학교 외부 사항 확인 요청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과 정책 혹은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내용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